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안내… 기업 대상 고용·안전 지원제도 소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양산지역 기업체 대표와 인사·노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2026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양산지청이 고용노동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양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양산지청이 고용노동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양산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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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2026년 주요 고용노동정책과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권구형 지청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26년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감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노동감독관이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해 고용장려금, 안전시설·장비 재정지원, 체불청산융자, 직업훈련 등 주요 기업지원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양산지청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김해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두 번째 노동정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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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형 지청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취약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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