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들이려 문 연 틈 노렸다…젊은 여성 미행해 오피스텔서 강도질
문 열리는 순간 침입…10만원 빼앗은 뒤 도주
택배 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45분 하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가 사는 호실로 침입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4시간 전부터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0시20분 범행 타깃으로 삼은 B씨를 뒤쫓아갔다. 이어 B씨의 오피스텔로 따라 들어가 호실을 확인했고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6시간여 만인 오전 6시53분 서울 강동구의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계가 곤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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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별다른 도구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강탈해 곧바로 달아났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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