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 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호반건설이 PF 대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신용위험을 떠안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봤다. 또 자녀들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급보증수수료도 받지 않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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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행 기회를 제공한 행위도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아들 회사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익제공 의도를 인정했다. 대법은 다만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액수도 미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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