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 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호반건설이 PF 대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신용위험을 떠안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봤다. 또 자녀들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급보증수수료도 받지 않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시행 기회를 제공한 행위도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아들 회사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익제공 의도를 인정했다. 대법은 다만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액수도 미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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