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세수 증가형 세법 개정에 전운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교육세 등 각종 조세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2일부터 가동된다. 세수 증가형 세법 개정안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만큼 여야 간 격론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은 후 오후 3시 조세소위원회 열고 세법 쟁점 사안들을 논의한다. 코스피4000 시대를 맞아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식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룬 분위기다. 일부 야당 의원의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배당 활성화로 (세수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이 안 될 것이라는 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 제조 업체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다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조건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세부 사안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는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법인세율을 복귀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세수를 정상화하고 국가가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입법이며, 정부 재정 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현재 상위 0.01%에 속하는 기업 100개가 전체 법인세의 33%를 내는데, 세율을 올린다면 잘하는 기업에만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세법도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에는 수익금액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2배인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당은 고금리로 수익을 거둔 금융보험업계가 국가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환영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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