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항명 검사장 전원 보직 해임"
"검사 특권법 폐지, 파면 징계 받도록"
위법 사실 확인 시 특검으로 엄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반발한 검사장과 관련해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파면 결정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검사에 대해서는 파면이 어렵게 돼 있는 검사징계법 폐지도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이 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즉각 들어가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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