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먹는 찌개에 세정제 탄 남편…"수차례 범행 의심"
아내 "이전에도 음식서 이상한 맛 나"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저질렀을 것"
경찰, 세정제 성분·여죄 여부 등 조사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홈캠에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는데, 자녀가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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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을 분석하며 여죄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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