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명 예능PD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유명 예능PD 강제추행 혐의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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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40대 예능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8월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프로그램 마지막 회차 답사 당시 처음으로 둘 사이 언쟁이 발생했고 이를 내세워 피해자를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추행 피해 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고, 심지어 A씨가 나서서 B씨를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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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측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B씨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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