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변호사 ‘법관 평가’ 인사 반영 추진
대법원 "객관·공정성 담보 어려워"… 변협 "10년 이상 운영 검증된 시스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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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이 변호사의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30일 "변협의 법관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변호사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의 평가가 인사 평가에 반영되면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의 법관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설문이 진행되고 변협이 통합 집계해 소송에 대한 사후평가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협은 법관평가제도가 10년 이상 운영된 검증된 시스템이고 법관의 소명 기회 부족 문제는 인사 평정 절차 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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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평가 방식과 항목을 개선해왔으며 평가 내용에는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소통 능력 법리 이해도 공정성 등 법관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변협의 평가 결과가 인사 평정에 반영되더라도 이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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