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어민 국민연금제도, 재검토 필요"
"체납률 심각…납부 유연화 등 개선을"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135만4,000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액이 2024년에도 97만2,000명, 2조7,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3만명, 851억원), 전북(2만6,000명, 680억원), 경북(3만8,000명, 1,106억원), 강원(2만9,000명, 869억원)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대비 높은 체납률을 보였다.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체납 발생 시 보조금 지원이 즉시 중단돼 '체납→지원 중단→재가입 포기→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금은 '납부월만' 인정돼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라며 납부 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농어민 소득구조에 맞춘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납부유연화 제도 도입과 함께 1인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행 50% 수준인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 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배" '돈나무 언니' 캐시 ...
이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 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