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시청사 이전 절차 '사법부 위법 인정'은 허위사실"
시, 사법부 판결 '위법 행정 확정' 확대 해석 임홍열 시의원 주장 유감
고양시,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
행정 절차 일부 미비 사항은 자체 감사 후 적법 조치 예정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최근 백석동 시청사 이전 절차와 관련해 사법부가 위법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 임홍열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임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시청사 이전의 출발부터 과정이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인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에 대해 고양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용역은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필수 선행 절차였으나, 추경예산 편성이 마감되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약정한 수수료를 지출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내린 주민소송 판결에 대한 해석에서도 시와 임 의원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는 법원이 인정한 것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한 것)에 대해 행정절차 일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한 바 있다. 시는 법원이 행정절차 일부를 게을리했다고 언급했을 뿐 예비비 사용의 본질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시는 임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법원 판결을 확대 해석해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 변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상명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 조사 후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며, 지방의회가 직접 이를 명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정간섭 행위라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한편 고양시는 당초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준비했으나, 지난 9월 30일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항소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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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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