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비주택 LTV는 그대로 70%…아파트 LTV는 40%
금융위, 정책 혼선 바로잡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선 자동으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정책성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은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최대한도 등에 모두 변함이 없다.
보금자리론에서도 생애 최초와 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자)의 경우 LTV(아파트 70%, 비아파트 65%), DTI(60%)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으면 잔여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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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이나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이른 날짜에 기한이익 상실과 대출 회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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