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토허구역 비주택 LTV는 그대로 70%…아파트 LTV는 40%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금융위, 정책 혼선 바로잡아

토허구역 비주택 LTV는 그대로 70%…아파트 LTV는 40%
AD
원본보기 아이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선 자동으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정책성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은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최대한도 등에 모두 변함이 없다.


보금자리론에서도 생애 최초와 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자)의 경우 LTV(아파트 70%, 비아파트 65%), DTI(60%)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으면 잔여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분양권·입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이나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이른 날짜에 기한이익 상실과 대출 회수가 이뤄진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