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교육 기회 만들겠다"… 유명 학원 인강 버젓이 무단 배포
A 학원 "법적 대응 검토…안타까워"
인강은 창작성 인정…저작권 침해 가능성↑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명 입시학원의 인터넷 강의(인강)가 텔레그램에서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상에서는 유명 입시학원인 A학원의 인강과 교재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있는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소위 둠강(어둠의 강의)이라고 불리는 수백개의 강의 영상 파일이 해당 학원의 강사별로 정리돼 있다. 채팅방에 들어온 수험생들이 원하는 강의와 교재가 올라오기도 한다. 인강의 경우 추가 배포를 막기 위해 다운로드는 불가하고 텔레그램 상에서만 볼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는 "A학원이 교육시장 내에서 카르텔을 형성해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 방은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공지 글을 올렸다.
학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채팅방 운영자들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가상사설망(VPN) 2중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자가 우리 인터넷프로토콜(IP)을 따라가려면 두 VPN 회사에 법적 요구를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가와 법체계에 섞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입시학원 측도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에 나섰다. A학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 불법 유포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엔 당시 16살이었던 고등학생이 '누누스터디'라는 이름으로 A학원과 B학원의 사이트를 해킹해 강의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8월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빈아카이브'라는 불법 교재 유포방을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2의 유빈아카이브 같은 유포방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A학원은 저작물 무단 배포 행위가 계속되자 자체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고, 유의미한 신고를 한 제보자에 대해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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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법무법인 리율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학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배포권과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인강의 경우 대체로 저작권자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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