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지원 결정 … 지방비 분담률 중 30%
경상남도가 정부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바꿔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을 선정해 2년간 모든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원, 연간 18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주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분담한다.
앞서 경남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에 있어 도비 부담(지원)이 없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산청 등 수해지역 복구에 도비 982억원이 투입됐고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기존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도비 142억원이 추가 사용되는 등 지방 재정 여건상 도비 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 비율로 추진된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도비 474억원이 지원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됐을 때를 예로 들면 전 군민 3만9000여명이 연간 총 702억원을 받게 되는데, 지방비만 421억원가량이 들어간다.
이러한 경남도의 도비 지원 불가 방침에 류경완 도의원(남해)과 남해군 등 도내 일부 지역민 등이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도비 지원을 촉구해 왔다.
경남도는 도비 지원 촉구 목소리가 잇따르자 고심 끝에 60%의 지방비 부담금 전체에서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업은 다른 정부 시범사업과 달리 국비 지원율이 40%로 낮아,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국비 지원이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경한 방침대로 지원하게 되면 남해군만 해도 126억원가량의 도비가 투입되게 된다.
그간 경남도는 국비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 협의회에 건의하고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워 지방비 부담 결정이 쉽지 않았으나 남해군 등 이 사업에 대한 열망이 많았고 지역소멸문제는 군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집중해 도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방침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은 다른 지자체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건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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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은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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