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마련할 것"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되면서 내년 3월 1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뒀다.


노란봉투법 9일 공포…내년 3월 10일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됐던 노란봉투법이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과 노동 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 날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 기간에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표준 모델과 같이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

김 장관은 "노사가 상생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 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 관계가 정착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