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사-학생 갈등 '갈등조정위원회'로 푼다
경남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형사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으로 해소하고자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발생한 교원과 학생 또는 보호자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거나 사법화로 이어지는 걸 막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88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은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사건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분리 조치, 대체 교사 투입 등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사건 종료 후에도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 고발 등 법령과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당사자들이 교육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갈등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갈등, 민원 발생 시 사안 파악, 당사자 면담, 양측 당사자 조정 참여 확인, 학교장 중심 조정을 거쳐 관계 회복을 이룬다.
학교장 중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땐 갈등조정전문가가 나서 조정하거나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한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갈등조정전문가 채용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지침 제작 및 보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교육공동체 설명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6월께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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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교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존중, 신뢰,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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