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권 박탈 상태서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씨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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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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