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재개
집단 2000여명, 개인 600여명 조정 신청
오는 18일 접수 마감 …60일내 조정안 마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가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93,500 전일대비 300 등락률 +0.32% 거래량 937,879 전일가 93,200 2026.05.08 15:30 기준 관련기사 SKT "연간 실적 해킹사고 전 수준 회복 최선…예년 수준 배당 목표"(종합) SKT " 올해 실적 회복 통해 예년 수준 배당 할 수 있도록 노력" 해킹 사고에도 SKT 수익성 방어…LGU+는 반사이익 '방긋'(종합) 을 상대로 신청된 조정절차를 재개하고 신청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2600여명 몰려…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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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쟁조정위는 SK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전날(8월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절차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SKT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지난 5월 14일 제출된 임모씨 등 96인, 지난 6월 10일 강모씨 등 51인, 지난 6월 12일 서모씨 등 1878인 등 2025명에 달한다. 이들은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향후 2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도 받는다.


SKT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참가가 불가능하다.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추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이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아닌, 개인분쟁조정 신청(8월 말 기준 636명)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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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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