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뢰인 울린 ‘72시간 약관’...변협 “상습적” 정직 6개월 징계 착수
“72시간 환불 불가”…‘환불 방어팀’ 운영
의뢰인 진정 속출, 변협 “수임 질서 훼손”
민사 문제로 보던 수임료 환불, 윤리 위반 판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불공정 약관과 환불 거부 행태로 수임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72시간이 지나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72시간 약관'을 계약서에 넣어왔다. 환불을 요구하는 의뢰인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기보다 내부적으로 '환불 방어팀'을 꾸려 전화를 돌리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지연시킨 뒤 72시간이 지나면 약관을 근거로 '환불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사건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료만 가로챘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변협에 접수된 진정만 100여건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뢰인은 단순 변심 차원에서 사건을 철회하려 했지만 부분 환불이나 합리적인 조정조차 거부당했다. 이 때문에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그간 변호사 업계에서는 수임료 환불 문제는 민사적 영역으로 간주해 협회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의뢰인들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동일한 진정이 반복되고 윤리 위반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변협이 이례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건전한 수임 질서 회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례로 보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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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기각되면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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