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운전면허 특별감면…대구 2만8000명 혜택
생계형 운전자 조기 복귀 지원
중대 위반은 제외
대구경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대구 거주 운전자 2만8012명(전국 82만3497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0시부터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정지·취소·결격 등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벌점·정지·결격 전면 해제…14개 중대 위반은 제외감면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대구지역의 감면 대상은 ▲벌점 삭제 2만2292명 ▲정지·취소 집행 중단 86명 ▲결격 해제 5634명이다.
벌점, 전원 삭제 정지·취소, 15일 0시부터 운전 가능 결격, 즉시 면허시험 응시 가능 다만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법규 위반 14개 항목은 제외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약물 운전, 뺑소니, 차량 이용 범죄·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보호구역 위반, 최근 3년 내 감면 전력 등이 해당한다.
온라인·콜센터 통해 대상 여부 확인 정지·취소처분 철회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 대상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 민원24' 또는 182 경찰 민원콜센터(평일 09시~18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감면자는 11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와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 면제자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배" '돈나무 언니' 캐시 ...
이승협 청장은 "이번 특별감면이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