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 상병헌 세종시의원 곧바로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24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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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이미나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상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등 시간을 준 것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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