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지방 인증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권향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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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25kg 초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때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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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한창 농사철에 인증 검사를 이유로 드론에 3개월간 족쇄를 채우는 것은 농민에게 큰 타격이 된다"며 "지역 거점별로 검사기관을 마련해 지방 드론 운영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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