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권역별 기관 마련"
'드론 지방 인증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25kg 초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때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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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한창 농사철에 인증 검사를 이유로 드론에 3개월간 족쇄를 채우는 것은 농민에게 큰 타격이 된다"며 "지역 거점별로 검사기관을 마련해 지방 드론 운영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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