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민주당 "상식·순리에 맞는 판결"
국민의힘 "민주주의 근간 세우는 일"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지만 각 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일자가 오는 1일로 잡혔다"며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의 결론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쪽 모두 법원의 상식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주문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민주당은 2심에서 이 후보가 받은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해주기를 희망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