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신복위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지원
소액신용카드 발급 사업
하나금융 ESG 활동 일환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난 2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사업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이들이 대상이다. 카드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신복위는 하나은행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신복위 보증을 담보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이는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의 일환이다.
하나카드와 신복위의 업무 협업을 통해 발급 요건 완화, 한도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문자의 신청 링크 혹은 신복위 홈페이지의 하나카드 발급 신청 QR코드로 접속,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한 뒤 하나카드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손님의 신용카드 사용을 돕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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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신복위원장은 "하나카드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지원은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 상승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카드 발급 이후에도 신용교육, 신용컨설팅 등을 제공해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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