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실태점검 닷새만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해 정보 처리"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 거부 가능' 조항 추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데 더해 개인정보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딥시크는 이날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고쳤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 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 당시 딥시크는 기기·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앱)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까지 중국의 IT 기업 바이트댄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볼케이노'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었다. 딥시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 거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연락처(이메일 주소) 역시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관할 조항 등을 지난달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다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앱 다운로드 서비스는 아직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딥시크 서비스의 출시 이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개인정보위가 사전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딥시크 측이 개인정보위의 서비스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2월15일부터 국내 신규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다.
딥시크 앱 서비스의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딥시크는 자사 서비스가 한국 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을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때 자율적으로 신규 다운로드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시정 권고 수용과 이행 시에는 자체적으로 (앱 다운로드 재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딥시크가 중국 이외 국가권역을 대상으로 약관이나 처리방침을 개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딥시크는 유럽 국가의 프라이버시 약관을 추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일본어 버전의 처리방침을 공개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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