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소속노동자들, 속아서 열악한 환경과 노예노동에 종사"
세계적인 커피 업체 스타벅스가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고소당했다.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간신히 구출된 일꾼들에 의해서다.
연합뉴스는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해 미국 워싱턴 D.C.소재 인권 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 IRA. International Rights Advocates)은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8명의 노동자를 대리해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가 미국의 인신매매(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일했던 이 중 한 명인 '존'은 16세가 되자마자 한 커피농장에 취업했다. 집에서 버스로 16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그런데 농장 측은 약속된 고용조건마저 지키지 않았다. 존을 무급으로 부려 먹었다는 게 국제권리변호사들 측의 주장이다.
존은 부츠와 장갑 등 보호장비조차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6월 브라질 당국이 농장을 급습하고서야 혹사에서 해방됐다.
IRA의 설립자 테리 콜링스워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커피 한 컵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그 커피는 인신매매를 당한 이런 노예 노동자들이 딴 원두로 만든 것이다"라며 "따라서 이제는 인신매매로 이득을 본 스타벅스의 책임도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당국 역시 당국은 보고서에서 존이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을 했으며, 해당 농장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스타벅스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소송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스타벅스사는 자기들이 브라질에서 사들이는 커피는 쿠수페 소속의 한 작은 농장 지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며 그곳의 회원은 1만9000명에 불과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커피를 사들이는 해외 농장들은 전부 스타벅스의 기준에 따라서 노동법이나 환경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우리가 사들이는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포함해서 커피 원두 매입과 관련된 모든 윤리적 문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라질은 16∼19세기 노예무역으로 데려온 아프리카인과 아프로-브라질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혈통을 지닌 브라질인) 중 수십만명을 19세기부터 커피농장에 투입,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성장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6시간만 바짝 일하고 퇴근 할래요"…생계 압박이 불러온 '스마트한 방식' [세계는Z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2072515401262911_1658731211.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