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규정 등 '의료법'서 이관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옮겨오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입법예고…PA간호사 하위법령은 마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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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20일 제정돼 오는 6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해 왔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간호법 2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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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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