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 마련
그동안 개별 기관별로 대응해왔던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 대응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 17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비상안전기획관), 우체국차세대종합금융시스템, 인터넷우체국(epost), 지능형우편정보시스템(우정사업본부),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공유시스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시스템(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전에 장애 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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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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