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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 … 경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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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 동체구역·등산로 폐쇄 완화

경남 창원특례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된 것과 관련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완화했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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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완화하지만,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산 연접지 화기 사용 금지, 농산물 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관내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및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관련법 위반 시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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