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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 달고 배달 다닌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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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번호판을 불법 부착한 퀵서비스 오토바이. 경남경찰청 제공

주운 번호판을 불법 부착한 퀵서비스 오토바이.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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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고 배달일을 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 배달원인 A 씨는 지난해 11월께 진주 시내에서 오토바이 번호판 하나를 우연히 주웠고 이를 자신의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에 장착해 퀵서비스 배달을 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 및 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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