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KCGI '한양證 인수' 제동...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난달 세무조사 착수 여파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이 KCGI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여파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KCGI의 한양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월22일 KCGI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약 3개월만의 결정이다.

이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KCGI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세 혐의와 강성부 대표의 개인 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되지만, 이번에는 심사가 길어지는 가운데 국세청 조사까지 겹치며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는 앞서 국세청 조사 등으로 인해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불확실해졌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달부터 예정됐던 다올투자증권행을 취소하고 한양증권 잔류를 택하기도 했다.


다만 KCGI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추후 심사 중단 원인이 된 소송, 조사, 검사 등의 진행 경과 등을 살핀 후 필요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중단된 심사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KCGI측은 "6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며 인수 의사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