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 중 탄핵 방송 시청 놓고 충남도의원과 전교조 충돌
국힘 방한일 의원 교육청에 관련 자료 요청
전교조 "의원 지위 이용해 수업권 침해" 반발
충남지역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한 것을 두고 도의회와 전교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이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한 학교 현황 등의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교조가 "수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가 방 의원에 대해 고발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국민의힘도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고 재반박하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 의원이 최근 교육청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수민 지부장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데 도의원이 방송을 시청한 학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수업권을 통제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료 요청도 철회하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2일 도 내 초중고 등 750여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가 예정돼 있으니,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달했다.
이후 선고일인 지난 4일 다수의 초등학교에서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체감하도록 기획된 민주시민 교육이었다"며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방 의원에 대해 교권 침해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 의원은 "교육위 위원으로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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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본질을 알지도 못한 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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