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법률·쟁점 정리…법무법인 지평, 웨비나 개최
지평 "IPO 명가로서 역할 해나갈 것"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이 2일 ‘2025 기업공개(IPO) 포럼’ 웨비나를 열었다. 상장 준비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김진하 파트너변호사는 첫번째 세션에서 ‘IPO 준비기업의 실무상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법률실사를 거쳐 이슈를 파악하고 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상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유진 파트너변호사는 “양국 법제 간 충돌로 주식 발행이나 주주 자격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는 “IPO 과정은 비상장기업이 공개기업으로 질적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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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지난 3월 15일 ‘지평 IPO 실무연구(2025)’를 발간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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