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엄벌 필요"
"계획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주장
재판부 "엄중하게 처벌, 사형은 의문점 남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박학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들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B씨를 먼저 살해한 후 도망가던 A씨까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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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박학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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