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야바·필로폰 대량 적발
“주문 하지 않은 택배 조심해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수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여·24)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 야바 내용물(1천8,000정)과 이를 숨겨 밀반입한 개봉된 특송 화물 상자.  과자·영양제 포장지에 마약을 은닉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왼쪽부터 야바 내용물(1천8,000정)과 이를 숨겨 밀반입한 개봉된 특송 화물 상자. 과자·영양제 포장지에 마약을 은닉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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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들여온 마약은 태국에서 ‘미친 약’이라 불리는 야바(YABA) 1만5,000정을 비롯해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6,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특송화물 속에서 야바와 필로폰을 적발했고, 이어 1월 화물을 수령하러 나온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현지 지인 B씨와 공모해 과자 봉투와 영양제 포장지에 마약을 숨긴 뒤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망을 피하려고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취지로 도용했고, 배송 당일 주변을 두 시간가량 배회하며 택시까지 대기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세관이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선 A씨가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반복적으로 밀반입하고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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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성 광주본부세관 조사과장은 “최근 마약을 타인의 주소로 보내 수사망을 회피하려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한 적 없는 택배 화물은 절대 개봉하지 말고, 관세청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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