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운명의 날’ … 오늘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일 이뤄진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2월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후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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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창원시정은 다음 민선 9기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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