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기내 면세 주류 34종 최대 45% 할인 판매
4월 1달러 1430원 고정환율 적용
에어부산이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에 맞춰 기내 면세품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기존 2병)이 폐지됐다. 개수와 무관하게 2ℓ 용량 및 400달러 가격 한도 내에서 면세 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에어부산은 병수 제한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들을 위해 주류 34종을 최대 45% 할인 판매하고, 특정 기내 면세품 대상으로 2개 구매 시 최대 45%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더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4월 한 달간 기내 구매 시에만 적용된다.
기내 면세품에 월별 고정환율도 적용한다. 이달 고정환율은 시장환율보다 낮은 1달러 기준 1430원을 적용해 최근 환율 상승으로 부담이 컸던 고객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기내 면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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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관계자는 "규정 완화에 따라 주류 구매 고객이 기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류의 경우 기내·온라인 사전 예약 주문을 활용해 귀국편에 수령하면, 여행지에서 짐도 줄일 수 있고 현장 품절 걱정도 없어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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