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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광선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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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

정광선 담양군수 권한대행이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정광선 담양군수 권한대행이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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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은 이병노 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정광선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열고 “군정 추진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들께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 정 권한대행은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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