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상해치사 부인, 주거침입은 인정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2일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 피고인 A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2022년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와 같은 의견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의를 표시했다.
피해자인 20대 B 씨 측 변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신장 180㎝, 체중 72㎏의 건장한 체격의 A 씨는 잠자던 B 씨의 몸 위에 올라타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구타했고, B 씨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으면 목을 풀기를 반복했다”라며 “A 씨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생생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안구와 머리를 포함한 두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여성의 두부를 30분 동안 가격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매일 환청과 환각을 겪을 정도로 강도 높은 두통에 시달렸다”며 “피고인 측이 폭행과 사망 시점의 간격이 있다고 하나 외상성 뇌손상 양상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이날 피해자 B 씨의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탄원서로 대체해 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증인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재판부 직권이나 검사, 변호사 요청 등으로 선정해 심문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1심 결심공판까지도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치료받은 병원에서 받지 못했던 사실조회를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서 회신을 위해 공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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