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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 보석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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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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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중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증거인멸을 염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건들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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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 청장의 보석심문이 이어졌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을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수사와 재판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검진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치고 일주일 내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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