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구속영장 신청…3명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찰들이 출입을 전면 통제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침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로 체포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월담 혐의자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1명을 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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