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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해외 상법 교수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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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25명 조사 결과

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목표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교수 10명 중 7명은 그 대상을 회사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세계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2000명 중 2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68%(복수 응답)가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고 답했고, 32%는 '회사와 주주'라고 답했다. '주주'는 8%, '회사·주주·이해관계자'는 4%에 그쳤다. 한경협은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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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응답자의 28%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16%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불일치한다", 16%는 "소수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회사와 주주를 구분하는 것은 관습적 표현"이라며 "실제로는 같은 이익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수주주 보호에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48%가 "아니다"고 답했다.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한경협 제공

이사 충실의무 대상. 한경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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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52%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36%는 "기업 가치 상승에 실패할 것", 28%는 "이사의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수의 주요 해외 로스쿨 교수들도 충실의무 확대는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소송 증가와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입법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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