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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13일 ‘대체복무제 개선방향’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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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헌재 합헌 결정 대체복무제
법·학술적 평가와 개선방향 등 토론회

서울변회, 13일 ‘대체복무제 개선방향’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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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는 13일 오후 1시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대체복무제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연다. 대체복무제의 법적, 학술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선 강태경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관용을 넘어 권리로 가는 길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현황 진단과 평가’를 강연한다. 이어 피터 뮤즈니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국제 동향 및 인권표준의 확인, 국외의 대체복무제도 운영 사례 및 법제와의 비교, 제언’을,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관련 판결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수정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류은숙 활동가(전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가 토론을 한다. 좌장은 조주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맡는다.


앞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교도소 등에서 일반 병사들보다 긴 3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헌법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제의 타당성을 확인해줬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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