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7)에게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보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27)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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