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타당성’ 김선수 대법관
“시대 변화 부응하는 정책적 판단
필요할 땐 담대하게 선례 바꿔야”

지난 6년 대법원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 대법관이 1일 퇴임했다.


두 대법관은 같은 날 퇴임식에서도 극명하게 대조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은 …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선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이미지출처=법률신문]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대법관은 정반대로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어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새로운 해석을 통해 종전에 선언했던 법의 내용을 달리 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의 이러한 입장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논쟁을 대변한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담대한 선례 변경’과 ‘최대한 신중’을 주도하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대표적인 판결은 지난달 18일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한 전합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김 대법관은 주심을 맡아 다수 의견을 주도했고, 이 대법관은 별개(반대) 의견을 남겼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는 김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이 대법관이 포함된 다수의견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각 수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대법원의 소수 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로 보수가 다수인 상황에서 ‘진보 소수의견’이 많았는데, 이 대법관은 진보가 다수인 상황에서 법적안정성을 강조하는 ‘보수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현직 고위 법관은 1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숙명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타협하고 조화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법의 이념과 목적인 정의와 인간존중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AD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