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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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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
추가 본회의 일정 협상도 난항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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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되자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힘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덮기 위해 우리 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께 협치의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입법 폭주에 가담한 김 의장을 규탄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단 국민의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은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 간에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가 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바로 어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조금씩 양보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한 것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전국지표조사에서 전 국민 67%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다는 질문엔 "국민 67%가 찬성했다고 해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왜 수사기관이 필요한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건은 전부 특검으로 해야 하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더이상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월 마지막 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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