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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 첨단기술 해외이전 때 사전고지 의무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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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자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 해외 이전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 분야의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공동 연구를 하거나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일본 정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허가제를 운용해왔지만 사전 보고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이 전략 기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선 건 반도체, 항공 등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 분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업계와 협의해 적용 대상 기술을 선정한 뒤 빠르면 올 여름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 소재, 장비 등 4개 품목을 새로운 수출관리 대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일본 기업은 관련 품목을 수출하기 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는 내달 5월25일까지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외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개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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