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1심 선고에 항소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펜스 등을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의원은 지구대에서도 "강압 수사다. 몇시 몇분 몇초에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의원에게 말하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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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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