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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도로확장·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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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액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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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보상금 지급액이 적자 A씨는 앞서 진행됐던 2018년경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도로 확·포장 공사 당시 보상받은 곳과 액수 등을 공개하라며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A씨는 자신과 같이 상황버섯 농장을 하는 곳에 대한 보상 금액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가 '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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