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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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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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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말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아울러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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